서성근 변호사의 이상한 반박에 대해

http://news.joins.com/article/21452204

이 기사의 다음 내용...


어떤 부분이 무죄라고 생각하나?
응답 :“검찰이 뇌물죄의 근거로 제시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경제 동일체’, ‘공모’ 관계는 논리적 허점이 많다. 부부 사이도 돈 한 푼으로 다투는데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경제 동일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 삼성 측이 낸 재단 출연금(204억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은 특검의 실수를 검찰이 물려받은 것이다. 검찰도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본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갈라진 박근혜 변호인단…“이대로면 박 전 대통령 징역형 나올까 걱정”

결론: 40년지기라고 경제공동체 아냐

논리를 보자.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상대방에게 주는 부정한 돈이다. 남편에게 대가를 바라고 부인한테 돈을 줘도 뇌물이다. 그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보라.

너무 친해서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다. 그래서 경제 동일체(공동체가 맞다)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엮었다"라는 표현이 나온 배경인가? 이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님을 밝힌다. 아무리 친해도 집도 사주고 옷도 사주지 않는다. 특히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을 때 그 이전의 상황이 중요하다. 삼성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끈끈한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가진 과거사를 알았다면, 최순실에게 이익을 주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본인의 사익 추구로 생각했을 개연성이 크다.

경제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삼성이 알았나? 혹은 최순실을 이재용이 알았나를 다투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삼성이 박근혜-최순실 이익 공유 관계를 알았다면 법리적으로 맞지 않을 이유가 없다.

위의 내용이 복잡하면 추상화된 형태로 논리를 보라.

A는 B의 비용을 지불한다.
B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
B는 A에게 이익(C)을 준다(행위 P).
A는 B의 비용 줄 일부를 이익(C)에서 지출한다.
결론: B의 행위(P)는 B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된다.


A와 B가 부부건 친구이건 논리적 차별이 없다.

유영하 변호사가 전면 부인으로 전략을 잡았다. 그리고 재단의 돈을 최순실이 주무른 정황이 없다고 한다. 특검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용 지출에 최순실이 관여 했음에 주목했다. 그리고 최순실이 실재 재단을 장악했다는 사실도 밝히려고 애쓴다. 이와 같은 점들은 앞뒤가 맞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비용의 일부를 이익에서 지출한다'는 점을 부정하거나 몰랐다고 해야 논리가 깨진다. 이외에 빠져나갈 방법은 없다. 연역 논리의 함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서성근 변호사는 특검과 검찰의 논리가 약하다고 본다. 이들의 논증법이 일종의 변증법적 관계이거나 유추론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유영하 변호사는 처음부터 연역법적 생각을 가진 듯하다. 그러나... 논리를 떠나서 증거가 있다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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